전국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어촌으로 이사해서 어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할 때,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8~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