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소속이라면, 지게차나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어업인이거나 생산자단체(단위수협, 도매시장 등) 소속이어야 해요. 수협중앙회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돼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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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