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속한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모으면, 나라에서 그 금액만큼 매칭해서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수산자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여야 해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야 해요. 최근년도 기준 해당 품목의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중 단체 구성원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해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연중
해양수산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