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양식업을 하신다면, 방역 교육비와 질병 예방·진단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양식업자, 양식업 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대상이에요. 양식보험에 가입했거나 HACCP 등록 양식장이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부담 재원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 등록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금지 약품을 불법 사용해 최근 2년 내 적발된 경우 지원이 제한돼요.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복수급에 해당하면 제외돼요.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해양수산부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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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