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키면, 매출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의무를 지키는 어업인이나 관련 회사가 대상이에요.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기본의무를 지켜야 해요. 휴어,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지켜야 해요.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해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해요.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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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