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회사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행정안전부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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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