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바꾸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돼요. 어린이집 연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이어야 해요. 지원받은 예산은 국산목재 제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