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오래된 공공시설의 실내를 국산목재로 고쳐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이어야 해요. 연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해요. 처음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건물이어야 해요.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어야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라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단체 소유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사업연도 2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