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면,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파견받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이어야 해요. 사장님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어야 해요. 파견받는 연구인력은 출연연이나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어야 해요. 파견 기간은 3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