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채용하는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5년 이내여야 해요. 올해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공고일 기준으로 연구인력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업의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4-2-5 ~2024-3-6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