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면, 경력이 많은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가진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채용하는 연구인력은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어야 해요. 연구인력은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이면 우대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최대 3년간 계약 연봉의 50%(연 최대 5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4-2-5 ~2024-3-6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