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 사장님이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를 통해 확인받아요.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산업통상부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