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조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해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해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해요.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선정돼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산업통상부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