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자가치료용이나 연구시험용 등 특정 목적으로 의약외품, 화장품, 원료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제도예요 (조건 확인 필요).
자가치료용, 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으로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분이 대상이에요.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는 분도 대상이에요. 식약처 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제3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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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