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속한 지역의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함께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사업은 개별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직업능력 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에 따라 사업비의 10~30%를 매칭 부담해야 해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지역 고용 창출,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나요?","required":true},{"label":"광역자치단체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고용서비스기관·훈련인증기관·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나요?","required":true},{"label":"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required":true},{"label":"자치단체 매칭 비율(10~30%) 부담이 가능한가요?","required":false}]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