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시면, 시설비·교재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있으면 선정에 유리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거나 여성근로자가 많으면 선정에 유리해요. 사업제안서 내용이 타당하고 충실하면 선정에 유리해요. 어린이집을 지을 장소가 안전하고 적합하면 선정에 유리해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고용노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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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