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을 운영하신다면, 검정 시설과 장비를 새로 마련하거나 고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관이어야 해요. 지원 금액은 전체 소요 비용의 50% 이내로 정해져요. 한 기관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원 금액이 전체 설치·구입 비용의 30%를 넘을 수는 없어요. 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1,000만원 이상 공사에 해당해야 해요. 시설을 고칠 경우 500만원 이상 공사에 해당해야 해요. 장비는 한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내용연수 5년 미만인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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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