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돈을 낸 경우, 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법인, 시설,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또는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기금법인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돼요.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돼요.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해당돼요.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해당돼요. 다만 둘 이상 기업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면 지원이 제한돼요.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이나 도급인이 협약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출연액을 늘린 경우도 해당돼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