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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365
상시 접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장님의 기업이나 단체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면, 훈련시설과 장비 구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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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맺은 기업이나 사업주단체여야 해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어야 해요. 훈련시설이나 장비를 구매할 때 전체 비용의 2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대응투자).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2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준비할 서류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신청서류(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
  • 협약 체결 증빙자료
  • 공동훈련센터 선정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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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전체 지원사업 보기 →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