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의 기업이나 단체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면, 훈련시설과 장비 구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맺은 기업이나 사업주단체여야 해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어야 해요. 훈련시설이나 장비를 구매할 때 전체 비용의 2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대응투자).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2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