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려 하면, 시설비와 투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고용해야 해요.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해요.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해요. 사업장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지원금을 받으면 별도로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겨요. 신청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지원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고 하시나요?","required":true},{"label":"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니신가요?","required":true},{"label":"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required":true},{"label":"전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가요?","required":true},{"label":"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required":true},{"label":"사업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required":true},{"label":"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required":true}]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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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