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중증장애인이나 만 50세 이상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업주(법인·시설·단체)가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턴으로 채용하는 대상자는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이어야 해요.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지체 등 8개 장애유형이나 발달장애(지적, 자폐성)를 가진 분도 대상이에요. 대상자는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