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유연근무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고용노동부/135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