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인삼이나 특용작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법인이라면, 유통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경영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국내에서 인삼이나 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춘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농림축산식품사업이나 지자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해야 해요.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농업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해요. 농업법인인 경우 조합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해요.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