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과수 주산지에서 농사짓는 단체나 법인이라면, 용수·배수로·경작로 같은 생산 기반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의 과수 재배지가 한 곳에 모여있는 30ha 이상 지구여야 해요 (수출단지는 10ha 이상이에요). 사업 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제한돼요. 30ha 미만이어도 주민 호응도가 높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 면적의 50% 이상이 GAP 인증을 받았거나,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GAP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어야 해요. 법인, 시설, 단체 형태로 신청해야 해요.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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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