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국내에서 채소 종자를 채종하는 종자업체라면,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의 종자업(채소)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다면 2년 이상 운영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는 품목은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이나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해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자업등록을 한 업체여야 해요.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해 국내에 단순 위탁채종만 맡긴 품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