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식품소재나 반가공품을 만드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이라면, 생산·유통·상품화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같은 생산자단체나 식품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사업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해요.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최근 5년간 비슷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비슷한 자금을 이미 2회 지원받았다면 사업성과 평가를 통과해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지원은 최대 3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