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도매시장 건물을 새롭게 고치는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사업은 개인 상인이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도매시장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연구용역을 미리 실시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연구용역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것만 인정돼요. 예전에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3년 평균 도매시장 평가 결과가 하위 3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공영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신가요?","required":true},{"label":"도매시장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나요?","required":true},{"label":"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연구용역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셨나요?","required":true},{"label":"과거에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이력이 없으신가요?","required":true},{"label":"최근 3년 평균 도매시장 평가결과가 하위 30%에 해당하지 않나요?","required":true}]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공모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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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