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시설(APC)의 낡은 설비를 새로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법인·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사업부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해요. 설립된 지 1년 이상 되었고, 연간 2천~8천 톤 정도의 물량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해요.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해요.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의 설비가 낡아서 교체하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여야 해요.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