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유기농업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공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유기농업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공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공시가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판매금지·표시제거·정지 등 처분을 받아 처분 기간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심사와 처리에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 걸려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