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농협·농업법인·지자체·협동조합 등 산지 유통 조직에 속해 있다면, 농산물 선별·포장·저장 시설을 짓거나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지원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같은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나 산지조직이어야 해요.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이어야 해요. 먹거리계획(푸드플랜) 협약을 맺은 지자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부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해요.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