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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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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사장님이 농사짓는 농지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가여야 해요. 신청하려는 농지가 예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그 농지를 지금도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고 있어야 해요. 농지전용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없어야 해요.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도시에 살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돼요.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이면 지급받을 수 없어요.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연 1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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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