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코로나 시기에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사장님께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원해드려요 (조건 확인 필요).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따른 사장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기간 동안 월별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어야 해요.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거나,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어야 해요.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