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에요. 방역조치로 실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돼요.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져요.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돼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