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소하천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조건에 따라 점용료·사용료·허가수수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재해 복구, 소하천 관리, 도로 유지보수, 국가·지자체 귀속 공작물 설치 등 특정 공익 목적의 사업이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립학교 설치·경영을 위한 사업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 작전이나 국가 안보 목적의 사업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원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용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하천공사, 공작물 신·개축, 토지 형질변경, 농업 목적 허가 등을 받을 때 허가수수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허가수수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주민이 자력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인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또는 소하천 관리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인가요?","required":false},{"label":"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설치·경영을 위해 신청하시나요?","required":false},{"label":"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required":false},{"label":"주민이 자력으로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인가요?","required":false}]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상시신청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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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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