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 단체가 품목별 생산조직체나 농협 조합원이면,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품목별 생산조직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그 중앙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이 아닌 법인, 시설, 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은 단체당 최대 300만원이며 전체 비용의 50%까지만 보조돼요. 신청 인원이나 단체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우리 단체는 품목별 생산조직체이거나 농업협동조합(또는 중앙회)인가요?","required":true},{"label":"법인, 시설 또는 단체 형태로 신청하나요?","required":true},{"label":"농산물 포장재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가요?","required":true},{"label":"전체 비용의 50%를 자체 부담할 수 있나요?","required":true},{"label":"경기도 의왕시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인가요?","required":false}]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1월 중 신청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031-345-239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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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