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생산단체에 속해 있다면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 상자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속해 있어야 해요.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을 생산하고 있어야 해요. 지원 품목은 골판지 상자로 한정돼요. 사업비 중 50%는 사장님이 자부담해야 해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4.01.22~2024.02.23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043-641-605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