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영암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용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줘요 (조건 확인 필요).
영암 관내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해 판매를 위해 택배를 보낸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에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유통업자나 도소매 상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단, 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는 예외로 지원 가능해요).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돼요. 택배 발송 시 품목명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농산물로만 적으면 지원 불가해요).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아요.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착불)는 지원되지 않아요.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4.05.01~2024.05.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