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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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사장님 가게가 세금을 성실하게 냈다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미뤄드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거제시에 지방세를 밀린 것이 없어야 해요. 3억원 미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돼요.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자, 종업원 50명 초과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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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상남도 거제시 —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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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