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가 경상남도(창녕군 등)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로 투자할 때 시설비·설비비·고용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법인이어야 해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해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하나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어야 해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신증설 투자를 하거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투자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수도권 이전의 경우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해요. 지방 신증설이나 상생형 투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하면 안 돼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상남도 창녕군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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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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