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거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 하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의 사업장이 거창군에 있어야 해요. 사장님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시기여야 해요.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