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경기도 사장님이 3년 이상 회사를 운영했다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경기도 안에 3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계셔야 해요. 결산도 3년 이상 하셨어야 해요.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