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새로 채용해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시면,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충청남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을 새로 채용하셨어야 해요.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계셔야 해요.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충청남도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