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젖소를 키우거나 우유 가공업을 하신다면, 유제품 생산시설과 장비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젖소를 키우는 축산업 등록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유가공업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장비 비용의 4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5.12.19~2026.01.09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