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제주도 중소기업에서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를 새로 채용하시면, 1명당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월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의 사업장이 제주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분을 새로 채용하셔야 해요. 지원금은 채용한 직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돼요 (조건 확인 필요).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50만원 지원(1년)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064-710-3793||제주중장년내일센터/064-702-450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