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고용·인력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에서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국가에서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60세 이상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먼저 도입해야 해요. 정년이 된 직원을 실제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분기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