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국유재산(나라 땅이나 시설)을 빌려 장사하고 있다면, 빌린 대가로 내는 돈(대부료)을 깎아주고 납부 기한도 늘려줘요 (조건 확인 필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청할 수 없어요.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국유재산을 실제로 경영(가게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어야 해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5-01-01~2025-12-3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