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 가게가 1개월 넘게 휴업 중이라면, 영업용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영업 목적으로 TV를 설치해 사용 중인 사장님만 해당돼요.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TV를 시청하지 않고 있어야 해요. 신청한 달부터 면제되며, 휴업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한국방송공사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