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팔거나 빌려주면, 공사가 이를 다른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농지를 팔고 싶은 비농업인,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사 규모를 줄이려는 농업인도 농지를 임차(공사에 빌려주기) 신청할 수 있어요. 전업농으로 키우려는 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지를 사거나 빌릴 수 있어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은 매입 또는 장기임대(5년 이상) 조건으로 우대받을 수 있어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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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