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지으실 계획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농지를 팔고 싶은 분은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농업인, 농사를 그만둔 분, 상속받은 농지를 가진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팔려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거나, 진흥지역 밖이라도 경지정리가 끝난 1,000㎡ 이상 농지여야 해요. 농지를 빌리고 싶은 분은 청년후계농, 2030세대 농업인,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상한 단가 이내에서 정해져요. 빌린 농지는 5년 이상 장기로 사용해야 해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