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의 사업장이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해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해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도 해당돼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쓰는 사업장도 해당돼요.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보건실/052-703-0643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